[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6월 16일까지 도내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업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위생사항을 단속한다.

중국산 김치 위생문제로 국내산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선제적인 조치다.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 제조업체와 반찬가게 등으로 지역별로 충주 15곳, 충주 3곳, 제천 4곳, 보은 1곳, 진천 2곳, 괴산 2곳, 음성 2곳이다.

도는 이곳에 민생사법경참팀을 투입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여기에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와 표시 손상·변경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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