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 협의회 회원 10여명은 24일 늦은 오후 음성읍 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일부 군민들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음성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회원이 총 20개 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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