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6월19일까지, 주민신고제는 그대로 유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주차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음성군 전체에서 실시된다.

음성군은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찾는 군민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민신고제 구역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군은 만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 2분기 미접종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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