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체육회(회장 이종호)가 법정 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다음달 9일까지 법정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자 충주시체육회는 지난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권용산 법무사)를 구성,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달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임원을 승인하고 재산출연사항과 주 사무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

창립총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0일 충주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24일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 다음달 9일부터 법정법인으로 출범하게됐다.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이되면 법적인 지위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돼 정상적인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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