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 100만원 한도… 연중 접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중소기업의 수출 물품 제조자금 원활한 조달 등 기업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물품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단체보험, 수출 물품 선적 전·후 자금 필요 기업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2가지로 구성된다.

기업 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금은 없으나 보증성 종목의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20%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비 지원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군은 사업 신청과 사업비 집행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에 위탁해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 접수일 이전 수출 보험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한해 소급해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https://cyber.ksu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계좌사본이 필요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수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군은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043-236-130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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