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주댐 만수위충주댐이 5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은 홍수기 제한수위(EL 138m)를 넘어서 지난 25일 전체 수문 6개 가운데 4개를 열어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충주댐 수위가 27일 오전 홍수기 제한수위 138m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류량을 줄였다. /김용수

충주를 비롯해 제천, 단양 등 충주댐 유역의 시·군이 받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수 수입금에서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비율이 약간 올라 그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인상 폭이 2배 가까이 돼 늘어난 규모가 적지 않다. 충주의 경우 30억원에서 54억원으로, 제천시는 47억원, 단양군은 29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여기까지만 보면 잘된 일이다. 17년 넘게 묶여있던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의 '내몫찾기'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는 더 고쳐져야 한다. 대형 댐일수록 수익이 크지만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 넓고 그 정도도 심할 수 밖에 없다. 소형 댐은 그 반대다. 그럼에도 큰 댐의 배분비율은 작은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전체적인 지원금 지급비율 역시 더 늘려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주민들의 환경 인식이 예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피해에 걸맞는 보상은 당연한 일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잘못은 고쳐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물값분쟁에 있다. 이미 두달전 수공측이 지원금 확대안을 갖고 충주를 찾았다. 물값 분쟁을 주도하는 의회를 방문해 절충점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댐 주변지역에서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자 몸이 단 것이다. 실제 충남 보령시의회는 얼마전 올해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다. 3년째 수공과 다툼을 벌이는 충주시의회와 공조에 나선 것이다. 댐 주변지역과 수공간 상생발전을 요구한 셈인데 이런 변화의 기류를 확산시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댐 주변지역들은 물값, 지원금 등 재정적인 일도 그렇지만 지역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 용담댐의 방류 잘못으로 수해가 발생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지자체는 속앓이를 할 뿐이었다. 그나마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인뒤에야 수개월이 지나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주변지역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은커녕 주민들의 주거 권리마저 침해받는 대청댐 권역도 마찬가지다. 주민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기 일쑤로 여전히 불명확한 기준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댐 건설 및 담수 초기 개발논리에 밀렸던 주변지역의 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세월이 흘러 국민들의 시각도, 사회적 요구도 달라졌다. 이제 댐 주변지역도 권리주장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불균형과 불이익을 성토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가둔 물을 주변지역이 우선해서 쓰자는 충주댐 공업용수 확보나 용담댐 용수배분에서도 지역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화(禍)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발화점부터 제대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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