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통해 20~30대 청년 사이 유행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될 경우도
"사업자 정보 및 유사피해 사례 확인해야"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대학생 A(26·청원구)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알게된 사이트에서 원가보다 60% 할인된 가격에 아미(ami) 의류를 구입한뒤 250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이후 상품 배송 상황에 대해 확인 할 수 없어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직장인 B(28·흥덕구)씨 역시 SNS 할인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해 할인된 가격에 여름용 반팔 의류 2개를 구입 200달러를 결제했다. 하지만 배송된 상품이 가품으로 추정돼 반품을 문의했으나 이후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 처럼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브랜드는 최근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이 착용하면서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해외 패션 브랜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이다.

3월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4월 23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실제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27건 중 17건(63.0%)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해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https://www.amiparis.com)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펜디(FENDI)'를 사칭한 해외직구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고 같은해 선글라스 브랜드인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와 레이벤(Ray-Ben)의 소비자 피해를 알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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