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27일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내 교차로모퉁이 10개소에 대해 불법주정차금지 노면도색을 시범 실시했다.
청주시 흥덕구는 27일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내 교차로모퉁이 10개소에 대해 불법주정차금지 노면도색을 시범 실시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27일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내 교차로모퉁이 10개소에 대해 불법주정차금지 노면도색을 시범 실시했다.

흥덕구는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인 가경동 및 강서동 일대 교차로 모퉁이 10개소 구간의 보도블럭 연석에 노란색을 도색하고 해당연석에 '교차로5m이내주정차금지' 문구표기를 해 시인성을 높였다.

박철완 흥덕구청장은 "교차로모퉁이 도색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효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효과를 분석한 후 상습불법주정차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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