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투자자 "끝까지 투쟁할 것"… 양측 충돌 우려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여온 충주시와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의 법정 다툼이 1년 7개월여 만에 충주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라이트월드 측은 영업행위 중단과 함께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와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대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고 시의 투자 약정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라이트월드 측에 지난 4월 15일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라이트월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4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시가 감언이설로 유혹해 우리를 끌어들여 놓고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서까지 변경해가면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거리로 내몰았다"며 "시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는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4월 오픈했지만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으면서 충주시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실패 사례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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