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당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당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청주시 소재 자신의 도당 사무실에 침입, 총무국장 B씨의 책상 등을 뒤졌다. A씨는 도당 개편대회 결과서류에 사용할 직인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남 판사는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 출입목적이 직인 등의 임의반출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러한 점은 점유자인 B씨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진입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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