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위해 12곳에

진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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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어린이집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보존식 기자재비 지원을 완료했다.

보존식은 식중독사고 발생시 역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식중독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매회 제공한 음식물을 용기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됐다.

이에 진천군은 소규모 어린이집 1개소당 70만원 한도로 냉동고, 보존식 용기 구입에 840만원을 지원했다.

진천군은 이번 지원으로 새롭게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들의 기자재 구입 부담을 덜어줬으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 발생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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