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만4천444필지 대상… 전년대비 8.86% 상승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총 16만4천444필지를 대상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86% 상승했으며, 지난해 상승폭(4.5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충북혁신도시의 성장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분양 성료 등이 있었으며 각종 수요증대도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진천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접수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지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오는 7월 30일 최종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또한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군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모바일 문자로도 발송해 군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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