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전수조사에서 동선을 감춰 어린이집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골프장 이용객 6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확진판정을 받은 60대 A씨가 전수조사과정에서 동선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한 살배기 원아 2명, 40대 조리사가 감염됐다.

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스크린골프장 관련 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60대 A씨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교인 5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23일 교회에 잠시 들러 오전 11시 예배를 봤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25일부터 27일까지 심층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확실하게 진술하지 않은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자격으로 '어린이 교리교실'에 갔던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있었던 교육교사 B씨를 포함, 6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집 40대 B씨를 포함,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28일 자가격리중인 B씨와 어린이 2명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30일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40대 조리사도 양성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직원이 심층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 등 6명이 23일 오전 9시 어린이 교리교실에 갔던 점을 확인하면서 추가 검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어린이집을 임시 폐쇄했고, 군내 15개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임시 휴원했다.

이와 함께 영동체육관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확대하는 등 숨은 감염자를 찾고 있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동선만 제때 확인됐으면 어린이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교회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자가격리와 어린이집 페쇄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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