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실업급여와 업무상 재해 보상 가능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국 유철 소상공인과장은 "대전시 지원과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1인 자영업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지원을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산재보험까지 확대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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