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읍 중동리 1-3번지 상가건물 '최고가'

증평군 시가지 전경
증평군 시가지 전경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토지 4만1천746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7.59%로 지난해(4.6%)보다 2.99%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9.95%, 충북도 평균 8.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증평군의 최고지가는 증평읍 중동리 1-3번지(성가약국) 상가건물로 1㎡당 25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증평읍 율리 산 46번지(임야)로 1㎡ 당 1천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으로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초중리 증평종합운동장, 연촌리 에듀팜 특구, 광덕리 도안2농공단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도 증평의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군청 민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군청 홈페이지,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jp.go.kr ⇒ 우측상단 메뉴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증평군은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등을 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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