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하고 현재까지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4월 30일 적법화 기간이 종료됐다.

현재 진천군은 지역 적법화 대상 농가 367곳 중 91%인 335개 농가의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32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이전, 위반시설 철거 등 위반 요소 해소를 유도해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축산 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축산악취, 가축전염병 예방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도 위반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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