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상품 출시 보험사 2곳뿐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건영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건영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업계에서는 관련 보험상품 출시 지연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입 기한이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시스템 구축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옥외광고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이하는 최대 10만원, 31~90일은 최대 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옥외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44)씨는 최근 청주시로부터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책임보험'을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씨는 공문에 안내된 11개의 보험사에 문의를 하려했지만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 곳은 5월 31일 기준 단 2곳뿐이다.

이씨는 "그래도 매년 수 십 만원을 들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하지 않겠냐"며 "기한은 정해놓고 보험이 아직도 출시 중이라니 가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별보험은 시행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4일 삼성화재에서 첫 출시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보험사별로 재보험사 협의 및 금감원 인가 심사 등을 거치면서 상품출시가 늦어졌으며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상품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개인보험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약이 따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란우산공제PL보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료를 20~3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회원사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충북의 경우 지자체 보험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국옥외광고협회 등을 통해서도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해야한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한시적으로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가입비를 내야한다. 이처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구축되지 않은 채 업계에서는 지정된 기한까지 가입 못하는 업체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건영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험출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며 "정책 운영부분에 있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도 부족하고 사업자들간 보험료 책정등의 문제로 보험 출시가 늦었다"며 "그러나 시행령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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