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은 1일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주사 소속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안에서 십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법주사 신도 A씨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승려 6명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주지스님이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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