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전 기업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기업에도 8천만원의 벌금 납입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년여 간 총 43회에 걸쳐 중국산 냉매용 가스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업체에 납품하거나, 방글라데시 등에 수출했다. 이 기간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냉매용 가스 가격은 58억원(90만㎏)에 이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신고한 냉매용 가스 원료가격이 50억원이 넘는 다액으로, 관세행정 질서가 적지 않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업체가 이 사건으로 1억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점, 이 사건 이후 준법경영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재범 우려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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