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정아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용률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출퇴근 중 횡단보도나 보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종횡무진 오가는 청소년들이 때로는 차로로 주행하여 도로소통을 방해해 차량들이 거북이 운전, 중앙선 침범 등 불편을 겪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도 본격 단속에 앞서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정착되면 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들은 아직 개정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개정법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격의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다. PM운전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요구되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다. 둘째, 안전모 미착용·야간주행 중 등화장치 미작동 등도 범칙금 대상으로 규정하여 운전 당사자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2인 이상 승차, 졸음·약물·과로 상태에서의 운전, 13세 미만의 운전도 금지(적발 시 당사자 대신 부모 등 보호자가 과태료 납부)된다. 기타 보도 통행, 자전거도로 미설치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 위반 등도 규제 대상이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주요 교통사고원인 행위도 물론 금지된다. 특히 보행자 도로에서 운전 중 인피사고를 냈을 경우 12대 중과실 사안으로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화된 개정법에 대해 PM판매·대여업자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 역시 지나친 규제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없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법률 제정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다수 국민들의 변화된 교통 환경 내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공중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구정아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구정아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마지막으로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과 인지력을 갖췄음에도 단순히 본인의 무관심으로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유죄임을 의미한다. 관계 당국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며 행동할 때 제도의 안정적 정착 더 나아가 성숙한 교통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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