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난달 25일 기각 결정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예정부지 토지출입 허가 취소 신청'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됐다.

4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월 9일 ▷음성군이 토지출입을 허가한 면적이 사업 예정지 면적을 초과한 점 ▷사업 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우려 등 위법과 하자가 발생했다는 요지로 음성군의 토지출입허가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 결정됐다는 것.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각하' 및 '기각' 됐다.

최근 한국동서발전은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 제안을 통해 반대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수용거절 의사를 동서발전에 전달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을 투입, 시설규모 1천122MW급 음성천연가스발전소를, 오는 7월 건설사무소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착공, 2024년 12월말 1단계, 2026년 12월말 2단계를 각각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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