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실종아동보호법'으로 입법활동 부문에 선정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호선 대표발의)' 등 우수한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받았다.

의정대상은 국회 사무처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안의 독창성, 법제적 완성도, 정책 효과 등의 기준으로 개별 법률안을 평가한 공신력 있는 상으로 올해는 30개 법률안이 우수법률로 선정됐다.

임호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보호법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인근 주민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는 내용으로 그 시급성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기에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생활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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