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판매·사용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고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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