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례적 외출로 벚정시간 이수 못해" 선고유예 원심 유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 학점 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윤남진(64)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처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재판에서 윤 의원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형(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중원대학교 학점이수 과정에서 사회복지 및 보육실습 법정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위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업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실습현장을 벗어난 시간이 전체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당시 군의원 신분으로 불가피하게 외출하게 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의원이었던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외출이 이뤄졌다"며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8회, 보육실습은 7회인 점을 볼 때 법정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시간을 전부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작성된 실습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고려했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윤 의원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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