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 설치 포스터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자동개폐장치 설치 포스터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해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한 상황을 대비해 옥상출입문에 화재감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닫혀있도록 해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수신반에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2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추락사, 자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청양소방서에서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공동주택 비대면 소방안전 교육 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충섭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키워드

#청양소방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