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노동계 '시각차'… 내달 임시회서 결정키로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충북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를 두고 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서다.

도의회는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391회) 때 지역 노동단체에서 청구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집행부-노동계 3자가 모여 적용범위 등을 조율할 간담회를 한 뒤 다음 달 열릴 임시회 때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노동단체가 지난 1월 청구인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정을 청구한 생활임금 조례안의 쟁점은 '적용대상'이다.

우선 생활임금제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생활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적용,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활임금액은 통상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생활임금액이 1만원으로 정해지면 현재 최저시급 8천720원을 받는 도청 기간제 근로자는 1천280원을 더 받게 된다.

노동계에서 이 생활임금 적용을 대상을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기타(독립형태의 노무제공자, 인건비를 보조받는 민간단체 등)로 규정했다.

그러나 도는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즉 자치단체 직·간접 소속 근로자 이외에는 적용대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도민 세금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영역에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공사·용역을 수주하지 못한 다른 민간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체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도는 판단한다.

도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을 둘째 치더라도 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민간 기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민 세금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영역의 인건비로 투입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전국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14곳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곳이 적용대상을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했다.

경기도는 유일하게 공사·용역업체 근로자(하도급 제외)까지 적용대상에 넣었다.

도의회는 내주 적용범위 등을 조율할 집행부-노동계 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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