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2.5%·충남 26%·충북 24.2%·세종 22.2%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각종 폐기물의 증가로 환경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청소예산자립도'는 전국 평균(33%)에 못 미쳤고, '주민부담률'도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33%)을 밑돌았다.

청소예산자립도는 청소 관련 총 예산(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제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민부담률은 주민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7일 환경부 환경통계포탈에 따르면 2019년 충청권 시도별 청소예산자립도는 대전 32.5%, 충남 26%, 충북 24.2%, 세종 22.2%로 집계됐다.

주민부담률은 대전 45.8%, 충북 22.8%, 세종 21.2%, 충남 17.1% 순으로 파악됐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수년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했고, 이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이 무색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 10ℓ, 20ℓ가 각 150원, 260원 정도였던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13년 각 233원, 465원을 거쳐 2019년 각 258원, 508원을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청소예산 자립도는 2002년 평균 31.82%를 기록한 후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지난해까지도 33%에 머물러 10여 년간 사실상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 청소예산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처리 과정이 추가되는데 그 비용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아울러 환경 분야 우수 지자체를 평가할 때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 지자체의 자립 역량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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