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예금통장을 훔치다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A(31·중국)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거책인 A씨는 지난 3월 9일 충북 보은군에서 성명미상의 일당들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낮 12시 26분께 경찰을 사칭한 성명미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B(7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은경찰서인데, 나쁜 사람들이 명의를 도용해 돈을 훔치려 하니, 통장을 집 앞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경찰관이 잘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B씨는 총 1천300여만원이 예금된 통장 3개를 자신의 집 우편함에 넣어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가자 우편함에 있는 통장을 꺼내 달아났다.

지난 2월 24일께 국내 체류자격(일반관광)이 만료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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