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괴산군은 지난 7일 군수집무실에서 이차영 괴산군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안리나 부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괴산군 제공
괴산군은 지난 7일 군수집무실에서 이차영 괴산군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안리나 부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괴산군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개를 통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나선다.

괴산군은 지난 7일 군수집무실에서 이차영 괴산군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안리나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례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해 왔다. 농가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19년에는 16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년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던 중국과 캄보디아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돼 많은 농가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괴산군은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 국내 입국이 가능한 외국국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우주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75명으로 다음 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영농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격기기간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근로자는 귀국 조치할 방침이다.

최한균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절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인석/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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