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위원회 통해 결정… "민간영역 적용, 신중해야"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와 노동계 간 이견을 보이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부여로 해결할 수 있을 듯하다. <5월 24일, 7일 보도>

현재 지역 노동단체에서 주민발의로 제정을 청구한 '생활임금 조례안'의 쟁점은 '적용대상(3조)'과 '생활임금의 장려(8조)' 부분이다.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자치단체 소속 관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직원까지 요구한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도에서 지도·감독하길 원한다.

하지만 도에서는 조례만에 근거해 집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는 우선 적용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도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계약사항에 담으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까지 하면 계약상대를 규제하고, 상위법에도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도는 예상한다.

도의회는 애초 이번 정례회(391회) 기간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의견 차이로 내달 임시회로 연기했다.

대신 의회-집행부-노동계 3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오는 16일(잠정) 열고,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먼저 조례를 시행한 다른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이 같은 문제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문제가 되는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서울시 조례에도 적용대상이 민간업체 하도급 근로자까지 광범위하지만, 생활임금위가 이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적용대상을 시청·출자·출연기관 직고용과 뉴딜일자리 근로자로 한정했고, 민간영역은 제외했다. 시는 이 기준에 맞춰 생활임금 시급액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는 적용대상이 폭넓지만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액을 정하면서 범위까지 설정하고 있다"며 "조례에 담긴 민간영역까지 적용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조례상 적용대상은 서울과 비슷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위에서 정한 범위만 인정한다. 올해 부산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또한 민간영역은 빠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따른다"며 "올해 적용대상에는 공사 수주 업체 등 민간부분은 제외됐다"고 했다.

앞으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할 도의회에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감안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화하면 불필요한 쟁송이나 갈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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