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제품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마스크 패치 대부분이 안전 기준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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