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의회는 8일 열린 정례회(391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상반기 내 조속 처리와 신속한 설계·건립, 지방분권 종합대책 추진 요구 등이 담겼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서울·세종의사당 설치 명문화 등을 담아 발의됐으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해 계류 중이다.

이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신약개발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 공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오송은 20년 이상 정부와 충북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한 국내 유일의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라며 "신약 개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은 충북이 최적지"라고 했다.

도의회는 두 건의안을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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