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2021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11만3천 건에 대해 14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ARS(☎043-850-74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도 자동이체 연간 2건 이상 신청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인정해 추첨을 통한 3만 원권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은 납기 한 달 전에 미리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자동이체 납부가 적용되며, 전자고지도 납기 한 달 전 스마트폰에 은행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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