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허위 교통사고 이른바 '보험빵'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아산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14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번갈아 가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이들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7천여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올해 교통관련 보험사기로 총 4건에 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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