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교제 사실에 굴삭기 동원 범행… 돈까지 요구
청주지법, 폭행 가담한 일가족 4명에 징역형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잘살아보겠다. 만남을 이어가겠다."

딸의 남자친구가 교제를 이어갈 뜻을 밝히자 A(49)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남자친구 B(32)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한 그는 분이 덜 풀린 듯 창고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렸다. 그러곤 창고에 있던 나무의자로 B씨의 어깨를 내리쳤다.

B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2시께 충북 괴산군 A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미혼인 자신의 딸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의 범행은 집요했다. 이날 B씨가 폭행을 당한 후에도 딸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 즉시 차를 몰아 청주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청주시 상당구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A씨는 "왜 안 사라지고 눈에 띄냐, 딸 옆에 한 번 더 보이면 묻어버린다고 했잖냐"며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를 전선줄로 결박한 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태워 10m 정도 운행했다. 그 다음 조수석으로 B씨를 옮겨 태운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끔찍한 폭행이 있었던 A씨의 집으로 다시 온 B씨는 딸과 결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공터에 길이 2m, 깊이 30㎝를 파고 B씨를 들어가도록 한 후 "딸 인생 망치게 생겼다"며 "어떻게 변상할 거냐"며 흙을 뿌렸다. A씨는 겁에 질린 B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총 20년간 내 명의 계좌에에 입금하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과 큰형, 작은형도 B씨 폭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A씨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B씨가 교제의지를 보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돈을 지급할 의사를 내비친 후 청주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A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후 10시께 A씨는 "돈을 입금하라"고 말한 후 30여분 후 B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특수상해, 공갈미수,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큰형과 작은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건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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