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호선
임호선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9일 구인자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북에서는 특정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별도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채용 절차의 특성상 구인자가 신규 채용됐거나 면접 중인 구직자에게 각종 위법·편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구직자가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하면 채용 전후 각종 편법적 요구를 받게 되는 구직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공정한 채용질서 형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구직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엄연한 처벌대상"이라며 "구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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