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위험물 안전교육대상에 위험물 운반자가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운반자란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

그동안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게 돼 있던 탓에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6월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염병선 증평소방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인 만큼 안전교육을 받아 개정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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