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이 지류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4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등에 소재한 지류제조업 사업장 27개소가 대상이다.

지류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았던 만큼 '끼임' 위험요인 개선에 감독을 집중한다.

이번 감독은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상황이 확인된 사업장에 불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에 나선다.

이홍주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정부의 '사망재해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충북지역의 사망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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