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1천864건, 3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군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507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 12월) 부과되나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 자동차 등은 이달에 1년분이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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