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8년 연속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년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이와함께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는다.

연기용 괴산군 균형개발과장은 "자전거 보험가입은 혹시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이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전 군민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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