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2021년 6월 정기분(제1기) 자동차세' 총 33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 대상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6월 중순이후로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 또는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창현 음성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마감일에 납부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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