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감사, 법적 판단 이전 지원 문제 지적
감사원, 군청 신청사 창호공사 물량 부풀려… 수사 의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창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군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예산군의회 김만겸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것과 관련 군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군청 신청사와 윤봉길체육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창호공사 물량이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선 중징계 요구와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이 당시 예산군은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요구받은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절차 과정에서 소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 근거는 '예산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만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지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 이전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효 기획담당관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업무적 배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입찰 과정도 문제가 없어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예산군 적극 행정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도록 면책을 정의하고 있다.

이날 변호사 비용 지원이 소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가 질의 과정에서 "관련 사건은 2018년 발생한 건으로 지원 조례는 2020년 5월 제정됐다"면서 "조례 시행 기준 소급적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군은 사건의 시작점은 2018년이지만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이후 검찰 수사 등이 계속 진행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으로 지원 근거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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