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 고용회복을 위해 기업에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신규 채용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 가능하며 인턴형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를 지참해 충북의 경우 청주, 충주, 제천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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