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까지 2개월간, 자수자 적극감면·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메신저피싱)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일반 국민들의 관련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범죄목적 앱 개발·판매자,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제공 행위자, 개인정보 부정 입수·공급자 등이다.

자수 및 각종 제보는 112신고 또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자수방법은 직접 방문, 전화,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 등이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수를 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국민들의 범죄신고가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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