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동안 7천여명 동의 더 얻어야 청와대 답변 기준 충족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본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본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기준을 넘어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감 하루를 앞둔 15일 오후 3시 기준 19만2천76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답변을 받기위해서는 하루 동안 7천여명이 청원에 동참해야 한다. 이날 하루만 3천명 이상이 추가로 청원에 동의한 점 등을 보면, 20만명 돌파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여중생 유족 측은 SNS 등에 청원 링크를 올리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중생 가족 측은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호소했다.

앞서 수사를 담당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일 의붓아버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의붓딸의 친구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붓딸과 B씨는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동반 투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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