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건 성분 검사 기준치 이하… "안심 수준 섭취해도 무방"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도내에서 유통하는 다소비 가공식품에 함유된 보존료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하는 다소비 가공식품의 보존료 함유량 실태 조사를 했다.

보존료는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 발생으로 변질을 막기 위한 식품첨가물로 과잉 섭취 때는 염증·알레르기 유발, 주의력 결핍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보존료 6종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이다.

조사는 음료류, 면류, 잼류, 빵류, 장류, 소스류, 절임·조림류 등 25개 식품유형에서 총 257건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음료류(기준치 0.1g/㎏) 2건, 절임류(1.0g/㎏) 21건에서 소부산이 검출됐고 음료류(기준치 0.6g/㎏) 7건, 절임류 1건(1.0g/㎏)에서는 안식향산이 발견됐다.

이어 간장류(기준치 0.25g/㎏) 4건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규격의 55% 이내로 나타났다.

면류 등 나머지 식품에서는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일부 검출되기는 했으나 안전한 수치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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