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와 함께 배달대행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및 소음과다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계도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 주민들의 이륜차 소음 관련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뤄졌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불법 개조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평군은 이륜차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배달대행 사무실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고 소음신고로 접수된 이륜차는 특정 대상으로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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