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최병택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경감

"천안역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천안터미널 인근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00공원인데 벤치에서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흔히 받을 수 있는 112신고 내용들 중 하나다. 더구나 이런 신고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때론 늦은 밤에, 혹은 한낮에도 신고가 들어오곤 한다.

이런 등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주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소방구조대와 공동대응하지만, 병원후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119소방 구조대는 그냥 철수하는 일이 다반사이곤 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센터는 6개의 시·도에서 13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에는 주취자 응급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파출소 신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주취자 관련 업무가 끊이질 않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해 곧바로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렵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은 주취자를 보호할 '주취자 응급센터'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충남에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주취자 응급센터 설립을 꼽을 만하다. 지자체는 소방, 경찰과 협력하여 국민(노숙인 및 주취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관련 예산편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최병택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경감
최병택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경감

자칫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주취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서, 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이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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