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5천108건, 39억 9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하반기(7월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 공제 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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