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 3천976만원(6천854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지난 1월에 연세액(1년 치 자동차세)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천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윤 괴산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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